임대사업자 제도를 완화하는것처럼 발표했었는데, 의무는 줄어든게 없어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더 많은데, 법인과 관련된 것만 정리해봤습니다.
(출처 : 한경금융)
바뀐 것
- 임대사업자 기간 : 8년→10년으로 늘어남
- 전용면적 85m2이하 아파트 임대주택 허용
- 기존사업자 자동 말소, 자진 말소 대상 제외
- 개인, 법인, 주택 유형 구분 없이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신규 등록 가능
안 바뀐 것
- 부기등기, 임대차 신고, 보증보험 등의 의무사항
- 10년 안 지키고 팔면 과태료 3천 (미친)
- 임대료 5%씩만 올릴 수 있음
법인에서 보유물건을 임대등록한다고 하면,
종부세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예정)가
가장 큰 혜택이네요.
그래도 보유세가 너무 무겁다면
한번쯤 고민해봐야겠죠?
투자는 매번 선택의 연속이고,
또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기에 어려운 것 같아요.
10년 후의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 될지,
폭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 사진은 10년차 보유시 -11.24%의 손실을 본 아파트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는다해서
수익이 다 나는건 아니더라구요"
법인이 투자한 공1이하 아파트나 빌라는 10년동안 상승하지 못한 곳도 있거든요.
위 사진의 그래프상 손실은 -1,900만원이지만,
취득세, 수리비, 중개비용 등을 고려하면 더 클거에요.
6월 종부세 카운팅 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6월 종부세 카운팅전에,
수익구간이신분들은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가져가는 물건이라면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부 or 일부)
1번을 선택한다는건 단기적으로 숏에 베팅하는 것
당분간 하락장일듯, 원하는 가격에 매도 힘들 듯
→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보유세 줄이고 장기보유 전략
2. 아무것도 안하기(종부세 때려맞기)
2번을 선택하는건 롱 포지션
잘하면 6월 이후에 매도 기회가 올 것 같다!
→ 종부세 한 번 더 내자
→ 종부세보다 매도수익이 더 많을 것 같다.
자녀가 있는분들은 재개발 예정지 빌라나,
진행중 빌라를 임대 사업자로 보유하다가 → 자녀에게 주임사로 증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랬다 저랬다 해서
기존에 등록하셨던 분들은 믿을수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네요.
부기등기하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법인으로는 어차피 주택 대출이 안나오니 상관없긴 하지만, 혹~~시 풀릴수도 있으니)
10년 못채우고 중간에 팔면 과태료가 3천인 것도 걸리긴 해요.
일단 3,4,5월 분위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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