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생각

증여는 미리 알아두세요 (자녀에게 1억4천까지 비과세로 증여하기)

by 부띵 2023. 5. 13.
반응형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증여 상속에 관한 문제를
인생에 한 번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번에 가족간에 돈이 움직일 일이 있어서,
가족간 돈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어요.

가족간 돈거래 기본을 알자

  • 자녀 부모간에 증여 비과세 한도 5천만원 (*1억으로 한도 상향 국회서 논의중)
  • 형제간에 증여 비과세 한도 1천만원
  • 생활비, 경조사, 병원비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돈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음
    (그러나 소득에 비해 금액이 과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10년마다 증여한도가 갱신된다는데, 다 큰 자녀일 경우에는 세무사님과 상담해야겠습니다.

자녀에게 어렸을때부터 나눠서 증여하세요


다 커서 1억 4천을 주려면 비과세 5천 빼고
9천에 대한 증여세 873만원이 부과됩니다.
2억을 주려고 하면 1,940만원
3억을 주려고 하면 3,880만원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아래가 증여재산 공제한도인데요,

나이대에 맞게 미리미리 증여하면

최대 1억 4천까지 세금한푼 안내고 증여 가능.

가족간에 1000만원이상 되는 금액

생각없이 보내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혹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때,

가산세 때려맞을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 당하는가

  • 고가의 부동산 취득했을때
  • 갑자기 주식 대량 취득으로 대주주가 됐을때
  • 고액의 대출을 한 번에 상환했을때
  • 부동산을 많이 사고 팔았을때 (주변에서 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법인으로 많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에도

대표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것을 많이 봤어요.

법인 하시는분들이라면 가족간 돈거래는 더 조심하시는게 좋겠죠.

지금은 규제지역이 많이 풀려서 자금출처소명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내가 앞으로 자산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가정하에
가족간 돈거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도요.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왜 골치아픈지 아시죠?

8년전에 홍길동에게 보낸 700만원을 왜 보냈는지

소명하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10년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까요.

이런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주부터 세무사님께 증여세 상담을 받을 예정인데,

머리가 아프네요...한 큐에 해결하고 싶네요.

세금에 대해서 한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라 생각해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