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LH에서 빌라랑 반지하 빌라까지 매입한다고 해서 떠들썩했었어요.
올해는 SH공사에서 3,450세대를 매입할 예정이라는데요,
한 번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공고인데..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대상 주택
1.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함
2.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수 절반 이상이 함께 접수해야 매입 가능
→ 보통 다세대가 8~10집인데, 1/2 이상 같이 접수해야 매입 신청 가능함.
이건 너무 빡시네요...거의 재개발 동의서 걷는 수준의 설득이 필요할텐데요.
일단 감정가 받아보자고 설득해서 최종 금액보고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나요?
3. 반지하만 신청하는 경우는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 → 제일 중요한건 협의중..이게 젤 중요한데요
4. 세입자 문제 : 기존 반지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 이사비를 지원.
지상층 거주 세입자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SH공사가 일괄 승계.
반지하 살지만 유주택일 경우 소득, 자산 심사 받아야 함
우선 매입 대상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등
매매대금 결정은?
매매대금은 Sh공사와 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
매도자는 감정 높게 해주는 감정평가법인 찾아야겠네요.
접수는
- 접수기간 : 2023년 연내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 : 공사홈페이지 - 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 주택매도신청
- 접수방법 : 첨부된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공고 매도 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공사 측에 제출
- 접수처 : (우)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주택매입부 담당자 앞
다세대 매도하고 싶은 건물주나,
가족간에 상속받아서 빌라를 나눠가졌다거나,
평소 협의가 잘 되던 빌라들은 진행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집은 많지 않아요ㅠ
꼬마빌딩, 다세대 건물주나 되어야 고민해볼 수 있겠네요.
한 집 갖고 있는 투자자는 사실상 힘들고,
신규매수로 보상받기도 힘들듯 합니다.
원본도 첨부하니 필요하신분 다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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