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비과세1 증여는 미리 알아두세요 (자녀에게 1억4천까지 비과세로 증여하기)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증여 상속에 관한 문제를 인생에 한 번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번에 가족간에 돈이 움직일 일이 있어서, 가족간 돈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어요. 가족간 돈거래 기본을 알자 자녀 부모간에 증여 비과세 한도 5천만원 (*1억으로 한도 상향 국회서 논의중) 형제간에 증여 비과세 한도 1천만원 생활비, 경조사, 병원비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돈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음 (그러나 소득에 비해 금액이 과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음) 10년마다 증여한도가 갱신된다는데, 다 큰 자녀일 경우에는 세무사님과 상담해야겠습니다. 자녀에게 어렸을때부터 나눠서 증여하세요 다 커서 1억 4천을 주려면 비과세 5천 빼고 9천에 대한 증여세 873만원이 부과됩니다. 2억을 주려고 하면 1,940.. 2023.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